🔹국세청 홈택스>로그인>[연말정산간소화]>기부금탭 🔹개인/법인 사업자번호를 등록하시고 후원하시는 후원회원님의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[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]가 아닌 [전자기부금영수증]에서 조회가 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.
✔ 전자기부금영수증 도입에 따라 우편, 이메일, 팩스 등을 통해 종이 영수증 발급 및 재발급은 불가합니다.
📢 모든 기부금영수증은 소득세법, 법인세법, 조세특례제한법,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이중 발급 방지 및 투명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후원회원 명의로만 발급하고 있으며,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사업자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면 사업장명, 사업자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 등을 연말 전에 한국희망재단에 등록해주셔야 합니다. 사업자등록증을 한국희망재단 이메일(khf2006@hanmail.net)으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등록해드립니다.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매년 1월15일 이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.
홈페이지에서 핸드폰번호 인증 후 직접 변경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
홈페이지에서 직접변경하기: (클릭) 후원정보조회하기
전화: 02-365-4673 (상담 통화 가능시간: 평일 9:00~18:00 (점심시간 12:00~13:00) 토, 일, 공휴일 휴무)
홈페이지> 후원하기>일시후원 메뉴를 통해서 후원이 가능합니다.
혹은 한국희망재단 후원 계좌번호로 후원금을 입금해주신 후 한국희망재단으로 문의바랍니다.
계좌안내
농협 301-0375-6339-11
예금주: (사)한국희망재단
문의
이메일 khf2006@hanmail.net
전화 02-365-4673
*전화 상담 가능 시간: 평일 9:00~18:00 (점심시간 12:00~13:00) / 토, 일, 공휴일 휴무
ㅇ CMS자동이체: 은행계좌에서 후원금이 자동이체 되는 방법입니다.
ㅇ 카드결제: 신용카드, 체크카드 등으로 후원금을 자동 결제하는 방법입니다.
ㅇ 무통장입금(계좌이체): 후원계좌번호로 후원금을 직접 납부해주시는 방법입니다.
ㅇ 홈페이지로 신청하시면 실시간계좌이체, 가상계좌,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후원금 결제가 가능합니다.
후원금 입금 계좌 안내
농협 301-0375-6339-11
예금주: (사)한국희망재단
*한국희망재단 02-365-4673으로 문의하시면 후원금을 입금할 수 있는 한국희망재단 계좌번호나 기부금영수증 등록 방법 등을 알려드립니다.
*상담 가능 시간: 평일 9:00~18:00 (점심시간 12:00~13:00) / 토, 일, 공휴일 휴무
농협 301-0375-6339-11 예금주: (사)한국희망재단
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면 02-365-4673으로 연락바랍니다.
📢 기부금의 투명한 관리와 후원회원의 편의를 위해 한국희망재단은 2025년도 기부금 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도입합니다.
✔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매년 연말까지 후원자님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(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명과 사업자등록번호)가 한국희망재단에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.
✔ 개인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'익명' 처리되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사전에 개인정보를 정확히 등록바랍니다.
✔ 후원회원 가입시 주민번호 13자리를 한국희망재단에 등록하시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해주세요.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신청하시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자동 반영됩니다.
✔ 매년 1월 15일 이후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🔹국세청 홈택스>로그인>[연말정산간소화]>기부금탭
🔹개인/법인 사업자번호를 등록하시고 후원하시는 후원회원님의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[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]가 아닌 [전자기부금영수증]에서 조회가 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.
✔ 전자기부금영수증 도입에 따라 우편, 이메일, 팩스 등을 통해 종이 영수증 발급 및 재발급은 불가합니다.
📢 모든 기부금영수증은 소득세법, 법인세법, 조세특례제한법,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이중 발급 방지 및 투명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후원회원 명의로만 발급하고 있으며,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아니오. 불가합니다.
기부금영수증은 등록된 후원회원 본인 명의로만 발급 가능합니다.
모든 기부금영수증은 소득세법, 법인세법, 조세특례제한법,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이중 발급 방지 및 투명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후원회원 명의로만 발급하고 있으며,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(02-365-4673) 또는 이메일(khf2006@hanmail.net)으로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*전화 상담 가능 시간: 평일 9:00~18:00 (점심시간 12:00~13:00) / 토, 일, 공휴일 휴무
사업자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면 사업장명, 사업자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 등을 연말 전에 한국희망재단에 등록해주셔야 합니다.
사업자등록증을 한국희망재단 이메일(khf2006@hanmail.net)으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등록해드립니다.
전자기부금영수증을 매년 1월15일 이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.
유산기부는 인생의 마지막,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치있는 선물입니다.
기부자님의 뜻에 따라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전 증여와 사후 약정 모두 가능합니다.
법률, 세무, 금융 등 전문협력기관을 연계하여 자문을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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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산기부 문의 *나눔기획팀
이메일 khf2006@hanmail.net
전화 02-365-4673
*상담 가능 시간: 평일 9:00~18:00 (점심시간 12:00~13:00) / 토, 일, 공휴일 휴무
해외에서 후원금을 보내주실 수 있는 2가지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.
1) 국내에서 발급받은 계좌 또는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, 한국희망재단 사무국 전화(02-365-4673)를 통해 정기후원 신청이 가능합니다. 국내 휴대전화번호가 있으신 경우는 인터넷으로도 정기후원 신청이 가능합니다.
2) 한국희망재단 외화 후원계좌로 직접 송금해주시는 방법입니다.
한국희망재단 외화 후원계좌 정보는 한국희망재단 이메일(khf2006@hanmail.net)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후원자님께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,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가족관계 등록 및 동의 후 가족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합산하여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(소득세법 제34조 4항 및 52조 6항)
1) 소득자에게 등록된 기본공제 대상자(부양가족)이어야 함.
2) 배우자, 직계존속(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님), 직계비속(자녀), 형제자매(나이무관)
3) 위 해당자들이 모두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합계액이 100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)이하인 경우에만 적용가능.
*국세청 사이트에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자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.(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 문의 바랍니다.)
* 미성년 자녀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은 부모님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